▲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자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범행장면과 피해자의 알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는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 성적 촬영물을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촬영물 확인 및 삭제 요청에 대하여 거부함으로써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자동 저장되는 수반행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새로운 소지행위를 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으로 인한 법익침해와 별개로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별개의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또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그 촬영물을 스스로 소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소지행위를 위 촬영에 수반된 소지를 넘어서 별도의 새로운 소지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흡수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삭제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촬영 직후 출동한 경찰들에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지행위는 촬영행위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수반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별도의 소지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평가할 수는 없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대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고,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