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고의 교통사고내고 보험금 편취 2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22-05-23 09:51:5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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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임락균·강동관)는 2022년 5월 20일 20대의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년8월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2022노153).

원심인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1월 12일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포함)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각 선고했다(2021고단2689).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때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고, 당심에서 특별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손해를 가한 금액이 1억여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보험사기가 미치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편취한 보험금을 병원에 직접 지급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이 발생시킨 피해액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은 적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검사가 구하는 징역 5년에 처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2020.1.6.경부터 2020.11.19.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총 9건의 교통사고를 가장,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해 합계 1억26만782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 B는 2020. 1. 18.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4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하여 합계 3872만701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했다. 여기에 6회에 걸쳐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 C는 2019.12.30.경부터 2020.4.21.경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총 6건의 교통사고를 가장하면서 피해자 보험자를 기망해 합계 4678만83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해 이를 편취하거나 보험사기를 의심한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범행이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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