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해 교육 및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코어닥스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강화 및 임직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을 포함한 전사 임직원 대상 직무별/부서별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연3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정책의 전문성, 중립성 향상,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권고한 바에 따라 올 상·하반기 교육 계획을 수립했으며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코어닥스는2021년부터 전사 임직원 및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 교육 및 외부기관 교육을 모두 실시하고 있는데, 코어닥스의 임직원 평균 교육시간은 7.6시간으로 이는 2021년 금융당국이 권고한 교육 시간 대비 281%가 높은 수치이다.
한편 코어닥스는 자금세탁방지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추가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사에서 레그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AML 솔루션 관련 활발하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조직 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