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도주 벌금 800만 원

음주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 거부 기사입력:2022-05-17 12:05:39
울산지법·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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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5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549).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7일 0시 49분경 울산 북구 소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시 52분경 C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가 운전을 한다. 회색 계통 현대 차랑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화봉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하차한 차량이 112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절차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도주하다가 D로부터 제지 당하자 D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도주 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오전 2시 2분경까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도주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정홍 판사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했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언동 등 그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즉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피고인이 현행범체포 이후에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이후에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체포된 후에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는 이에 응한 점[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경우에는 재차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것이 통상의 단속실무인데(음주측정거부의 단속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와 달리 경찰관이 체포 이후에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함으로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도 기소됐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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