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16일, 1급 이상 공무원이 로펌 등에 몸담은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세청장 등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회전문인사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 변호사 전업 후 5개월간 16억 원을 벌어 전관예우ㆍ회전문 인사 의혹이 일자 지명 엿새 만에 자진사퇴했다.
강병원 의원은 “과거 관직을 팔아 부를 쌓았다면 최소한 다시 공직을 맡을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며“전관예우와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인사가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고위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한 후보자의 복귀는 이해충돌 회전문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자신에게 로비를 하던 인사가 언제든 상관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신호는 우리 사회의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한 후보자의 복귀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병원 의원, 회전문인사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2-05-16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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