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