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이재명 ‘방탄출마’ 저지

기사입력:2022-05-15 11:40:04
권성동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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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민의힘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방탄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며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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