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기존 최대 기록인 2020년 3차 추경(35조1천억원)보다 24조3천억원 많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초과세수 53조3천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천억원과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천억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7조원으로 소상공인과 민생 지원에 36조4천억원을, 지방재정 보강에 23조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7천억원 중 72%인 26조3천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는 3조1천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 227만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방과후강사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는 100만원을, 택시·버스기사에는 200만원을,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3종류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