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해외거주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 넘는 마약 국내 수입 외국인 징역 5년

기사입력:2022-05-12 16:00:37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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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2년 5월 12일 해외에 거주하는 삼촌과 공모해 시가 1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마약을 악기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에 국내에 수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으로 기소된 외국인(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316).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경 일명 'OO'(피고인의 삼촌)로부터 "내가 라오스에서 마약을 사서 한국으로 항공우편물에 숨겨 보내주겠다, 네가 받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 그 마약을 전달해 주면 수고비 40만바트(한화 약 1,438만 원)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OO'은 2021년 11월 초순경 라오스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합성물인 야바 약 7,870정(약 786.92g, 시가 약 1억 4,166만 원 상당)을 8개의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아 악기인 기타에 은닉해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해 위 향정신성의약품이 은닉된 국제소포가 2021년 11월 5일 오전 5시 55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와 공모하여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했다.

재판부는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수입한 야바의 양도 상당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통관 단계에서 발각되어 모두 압수 되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자신의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서 수령책의 역할만 맡은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야바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니는 점,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권고형 징역 6년~9년)보다는 다소 낮게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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