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지난 6일과 7일 일부 언론에서 “경정선수 시켜 승부조작한 채권자 징역형” 등의 제목으로 보도된 기사 중 언급된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11일,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보도 내용은 ‘2014년께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하는 경정선수를 시켜 경정경주에서 승부를 조작했다.’는 것으로 경정선수가 아닌 채권자의 확정판결로 인해 보도된 것이다.
보도와 관련된 해당 경정선수와 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브로커에 대한 선수자격 박탈, 법적처분 등은 이미 종결된 상태다.
당시 경주사업총괄본부에서는 해당 건 발생 직후 법원판결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당선수에 대해 경주관여금지 처분(2016년)을 결정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해당선수는 경정선수에서 완전히 퇴출돼 두 번 다시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다. 그 이후 법원을 통해 해당 선수에 대한 기소와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경주사업총괄본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보도는 자칫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경정선수가 현재도 경정경주에 출전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우려가 돼 바로 잡는다”면서 “전문 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불법 단속 강화(민간 모니터링단 운영 등), 매 경주 진행과정 분석과 이상 징후에 대한 세밀한 사실 확인,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제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승부조작 관련 방지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경정, “전 경정선수와 승부조작한 채권자 징역형”에 대한 일부 보도내용 해명
기사입력:2022-05-11 17: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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