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11월 19일 오전 3시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 식당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투를 서로 5장씩 나누어 가진 후 그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다 돈을 전부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다 잃었으니 5만 원만 빌려 달라.”고 요구하게 됐다.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돈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형님 저는 집에 갈랍니다.”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보도블록에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고,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보도블록에 수십 회 찧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