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4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2022년 기관장과 함께 하는『이해충돌방지법』및『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력거래소)
이미지 확대보기정동희 이사장은“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최근 증가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신은 현재 우리가 근절하고 회복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렴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자세이며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청렴과 공정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전력거래소도 절대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박형준, 전 행동강령과장) 초청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사장과 노조 대표는 물론 본부장, 부서장 등 고위직 간부를 비롯한 임직원 약 300여 명(온라인 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배경을 시작으로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요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손쉽게 이해하고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전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상향 법제화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행위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안병진 감사실장은 "제도 시행 초기 적극적인 이행과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 청렴 우수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며 이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의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관에 특화된 반부패 추진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