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CEO와 함께하는 청렴·반부패 교육 시행

기사입력:2022-04-19 15:59:29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4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2022년 기관장과 함께 하는『이해충돌방지법』및『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4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2022년 기관장과 함께 하는『이해충돌방지법』및『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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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영삼 기자]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4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2022년 기관장과 함께 하는『이해충돌방지법』및『임직원 행동강령』교육”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동희 이사장은“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 선도기관”이라는 비전을 갖고 최근 증가하는 공직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국민의 불신은 현재 우리가 근절하고 회복해나가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청렴은 공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자세이며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청렴과 공정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전력거래소도 절대 배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박형준, 전 행동강령과장) 초청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이사장과 노조 대표는 물론 본부장, 부서장 등 고위직 간부를 비롯한 임직원 약 300여 명(온라인 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배경을 시작으로 임직원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요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손쉽게 이해하고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전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공직자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상향 법제화한 것이다. 해당 법안은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행위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안병진 감사실장은 "제도 시행 초기 적극적인 이행과 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고, 청렴 우수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며 이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2등급의 우수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관에 특화된 반부패 추진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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