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2-04-18 15:29:11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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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협박)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프로 선수인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만나주거나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헤어진 전 여자 친구와 공인인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피해자가 소속된 구단, 피해자가 소속될 구단 및 언론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8일 피해자가 소속된 구단과 2021년 3월 4일 협회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 친구와 성매매를 하였으니 확인하여 달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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