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서, 경유와 등유 섞어 판매 수억 부당이득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2-04-12 07: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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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해당사건은 부산사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다.

경찰은 지난 3월초 사하구 소재 모 주유소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제조,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아 석유관리원과 합동 분석을 통해 불법을 확인하고 그동안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A씨(남)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관할구청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요청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5년이하징역,2억원 이하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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