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04월 29일 발생한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처럼 건설현장화재의 대부분이 용접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화재 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공사장(건축허가동의 대상)내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첫째, 평소 관계인과 작업자들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항상 주변 상태를 감시하도록 하며 둘째, 용접 작업 중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물을 제거하고, 밀폐공간에서의 용접 작업 중 물 뿌림, 환기 등 안전조치를 지속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용접 작업 후에는 30분이상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여야 한다. 셋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인보호장비(안전모, 장갑, 안경 등)를 착용을 하고, 관리자와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강호정 부산사하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