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감사원도 쓰니 이심전심?…특활비 현금사용・영수증미첨부 끝내야”

기사입력:2022-04-11 18:04:48
[로이슈 김영삼 기자] 감사원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감사한 것에 대해 사실상 “감사를 포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원도 특활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 특활비 사용부처를 감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제에 새 정부에서 특활비의 현금사용과 영수증 미첨부 사유를 금지하도록 감사원 지침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지난달 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매년 감사원 감사에서 청와대 특활비는 단 한 건도 지적 받은 일이 없다”고 발언한데 대해 “영수증 미첨부가 가능한 특활비를 감사원이 무슨 수로 감사할 수 있느나”며 “영수증을 미첨부한 예산이 얼마인지 밝히라”고 청와대에 촉구했다.

현행 감사원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활비도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첨부하고 사용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집행내역확인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맹은 감사원의 감사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활비를 사용하는 부처가 감사원과 협의한 ‘자체’ 지침에 맞게 운영됐는지 검증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활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오남용해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연맹은 특히 “감사원도 특활비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보니 특활비 사용부처에 대한 엄격한 감사가 사실상 어렵다”며 “따라서 특활비는 ‘고위공직자 세금횡령 면책특권예산’이자 ‘감사 포기 예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연맹은 청와대나 검찰, 국세청 등 ‘힘있는 권력기관’들이 감사원 지침 상 영수증 미첨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자체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하지는 않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연맹은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상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국가기관은 국가정보원의 일부 예산 말고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검찰․경찰이 정보원에게 특활비를 주고 정보를 산다면 이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히 “비공개(비밀예산) 정보로 할 수 있는 것과 영수증을 미첨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며 “국가안보 및 수사․정보활동에 예산을 집행한 후 정보를 비공개하더라도 영수증은 첨부해야 하는데 감사원이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행 제도상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법적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는 ‘예산 비(非)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즉시 현금사용과 영수증 미첨부를 원칙적으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감사원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을 고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지침 변경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바로 실행할 수 있고 만일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해 통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부터는 국정원을 제외한 모든 부처의 특활비 예산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하면 된다”며 “국정원의 경우에도 영수증을 미첨부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감사원이나 국회 특별위원위회를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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