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음주 무면허 차량운전 보행자 충격 도주 실형

기사입력:2022-04-07 09:01:28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천지법 오한승 판사는 2022년 3월 24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한 후 도주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피고인 B에게는 벌금15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7834 판결).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피고인 B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0.08%이상 면허취소)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0대·여)를 들아받고 역과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해를 입게했음에도 곧 정차해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무면허임을 알면서도 출퇴근용으로 운행한다는 말에 승용차를 인도해 운전행위를 방조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오한승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9개월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측에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4.62 ▼28.38
코스닥 855.06 ▼15.31
코스피200 370.58 ▼4.0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27,000 ▼132,000
비트코인캐시 662,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840 ▼710
이더리움 4,316,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9,750 ▼90
리플 723 ▼2
이오스 1,128 ▼3
퀀텀 5,115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43,000 ▼157,000
이더리움 4,320,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80
메탈 2,668 ▼6
리스크 2,712 ▼9
리플 723 ▼2
에이다 664 ▼2
스팀 381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18,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661,000 ▼3,500
비트코인골드 49,830 ▼1,670
이더리움 4,32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30
리플 723 ▼1
퀀텀 5,110 ▼40
이오타 30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