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임대인 공고 통해 선정

기사입력:2022-04-05 19:15:30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오는 7월 1일부터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차인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지를 농지은행이 임대를 위탁받아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당초 임차인 선정은 공고를 통해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지임대수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지소유자가 기존 임차자와의 계약을 원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해 왔다.

공모 절차 생략으로 농지소유자의 농지은행 임대 수탁 물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정작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농지면적은 감소했다.

이에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사를 통해 진행된 계약의 재계약과 공고 생략 가능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신규 계약은 공고를 통해 임차자 신청을 받은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및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공고생략 가능 사유는 △ 사용대위탁자가 사용차인 지정 △ 신청 당시 시설하우스 설치 및 과수목 식재 등의 사유로 기존임차인의 영농 연속성 보장 △ 기존 임차인의 경작농지와 연접한 농지 임차를 통한 집단화 △ 친환경단지내 농지를 친환경 인증받은 임차인 신청 △ 2인 이상 공유하는 농지의 위탁 신청 당시 경작 중인 공유자 1인에게 임대 등이다.

임차자 선정은 △ 청년 후계농업인 △ 2030세대 △ 후계농업인 △ 귀농인 △ 일반농업인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수탁 공고물량이 늘어나게 되고 우선순위대로 임차인을 선정할 경우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이 가능해져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고를 통해 임차인을 선발하게 되면 별도의 연고가 없는 청년 농업인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어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지임대수탁사업 제도개선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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