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경남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 업무 협약 보증 재원으로 15억원을 특별출연하기로 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특별출연금 15억원의 15배인 225억원까지 보증하고 보증비율도 우대하기로 했다.
보증비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최대 100%가 적용되며 보증료율은 1% 이내로 우대 적용된다.
동일 기업에 대한 협약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이며 보증만기는 5년 이내이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지난달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희망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40억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