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엄경천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8월 13일 오후 7시 50분경 울산시 중구 한 골목 노상에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고 있던 피해자 B(40대)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서자, 피해자가 "코로나 시대에 어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소리를 지르냐? 침이 튀어진다, 마스크를 쓰라"고 항의하자 오히려 피고인은 "내가 뭐를 했다고, 뭐 뭐"라며 가슴으로 밀어내듯이 더 가까이 다가서면서 "이놈의 개를 죽여 버린다"라며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