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기사 전송
청와대는 최근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20쪽에 따르면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측에서 2022. 1. 10.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이하 ‘1차 자료’라 한다) 및 2022. 1. 25.경 이 법원에 비공개로 제출한 자료(이하 “2차 자료’라 한다)에 대한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활비 관련 1-3-1항, 2-1항, 2-2항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비공개다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피고는 특활비관련 1-3-1항, 2-1항, 2-2항 정보 중 어느 부분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대해 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된 비밀스런 예산이 있다면 비공개대상이다. 그러나 1심소송중에 청와대가 특활비 전체예산중에서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있다고 입증하였다면 판사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이는 청와대가 특활비중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법원은 특활비 예산 100%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특활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청와대 특활비중 국방, 외교, 안보와 관련한 지출이 어느정도인지 가늠조차 안되기 때문에 ‘특활비 오남용지출이 있는 것은 아닌지’, ‘특활비를 박근혜정부와 같이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직원들이 나눠먹기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나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언급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은?
기사입력:2022-03-30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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