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일명 ‘초원복집’ 사건) 등 종래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죄 내에서 변경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들과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을 (기자와 식당주인) 몰래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음식점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음식점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것은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원심(2심)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고, 영업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출입행위가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어려워 주거침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별개의견(2명, 김재형, 안철상 대법관)=피고인들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상고기각).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에 따라 침입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거주자에 의사에 반하는지를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삼아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영업주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갔으므로 기본적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부부 거주지에 부부 중 일방이 교제하던 타인(피고인)이 교제자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사안에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은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