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금 금액 변경 결정 '위법'

기사입력:2022-03-23 12:37:55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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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가출과 별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전제로 한 노령연금금액을 변경한 공단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1995년 6월경 피고참가인(이하, '참가인')과 혼인했고(이하 '제1혼인'), 1999년 12월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2000년 10월경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0년 11월경 확정됐다.

원고는 2007년 1월경 참가인과 다시 혼인했으나(이하 '제2혼인'), 2019년 2월경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원고와 참가인은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년 7월경 확정됐다.

원고는 2015년 7월경부터 피고(국민연금공단)로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았는데, 참가인은 2020년 11월경 피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2021년 1월경 참가인에 대해 원고와의 법률상 혼인기간과 주민등록 전입, 직권말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분할연금 지급결정을 했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노령연금액 변경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제1혼인은 참가인이 가출해 다른 남성과 동거해 이후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제2혼인기간중 별거로 인해 이 같이 실질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법률상 혼인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인자한·김미란)는 2022년 3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1. 1. 19. 원고에게 한 분할연금 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2항 제2호는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본 이혼 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의 혼인관계는 법률상 혼인 기간 중에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연금법 제64조를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지 않아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분할연금액을 산출 할 수가 없어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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