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10경 대구 중구 앞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왼손으로 주요 부위를 쥐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소변을 본 것일 뿐 음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산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목격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법정 진술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돕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