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또 에버랜드노조 위원장 임OO 등 2인과 공모해 삼성노조에 대항하기 위한 에버랜드노조 설립과 운영에 지배·개입했다.
1심(2019고합25)인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개인정보호보법위반,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임원, 노사문제 총괄)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L, K를 각 징역 10월, 피고인 G, C, B, F, E, M를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 K(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일부 개인정보호보법위반의 점은 무죄(내지 면소).
또 피고인 H, D(1기 위원장)에게는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I(2기 위원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② 대항노조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그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③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일부는 유죄로, 일부는 무죄로, 나머지 일부는 판결이유에서 면소나 무죄로, ④ 위증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노50)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9.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