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열차 지연배상금 신청 절차 개선…앱에서 계좌이체 가능

기사입력:2022-03-17 16:56:13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는 현금으로 SRT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도 역 창구 방문 없이 SRT 앱에서 지연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SRT 운영사 SR(대표이사 이종국)은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이 배상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같이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SR은 SRT 열차가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20분 이상 지연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한 금액을 배상한다. 신용결제 등 카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지연 다음날 자동으로 배상금이 환불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좌이체를 신청하거나 역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제출해야 배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현금구매 고객을 위한 지연배상 절차 개선으로 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찾지 않아도 앱에서 신청하면 계좌이체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홈페이지나 앱에서 지연배상금 신청 시 고객이 입력하는 승차권 정보와 계좌번호 검증절차도 개선해 잘못 지급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SR 관계자는 “기존 지연배상금 신청방법도 그대로 유지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은 결제 다음날 자동으로 환불된다”며 “현금으로 결제한 고객은 역 창구를 방문해서도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철저한 열차 안전관리로 SRT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연으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 편의와 권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42 ▼117.32
코스닥 901.89 ▼24.68
코스피200 565.40 ▼16.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695,000 ▲164,000
비트코인캐시 731,500 ▼4,500
이더리움 5,160,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1,820 ▼110
리플 3,467 ▲39
퀀텀 2,63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805,000 ▲204,000
이더리움 5,16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1,860 ▼70
메탈 624 ▲2
리스크 270 ▼2
리플 3,468 ▲40
에이다 812 ▼6
스팀 11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5,62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730,500 ▼4,000
이더리움 5,16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1,830 ▼90
리플 3,468 ▲38
퀀텀 2,630 0
이오타 19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