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위 두동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 좌회전 차로에서 경주쪽에세 두동파출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됐다. 이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30대) 운전의 이륜차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경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