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1월 5일 취업문제 갈등으로 핀잔, 험담, 욕설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시고 부친을 살해해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울산 2021노67).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원심은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심심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제기했다.
원심판결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주치료감호소에 감정을 촉탁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분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망상증으로 인하여 구치소 내에서 다른 수용자로부터성폭력을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고, 또다른 수용자가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모친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허위내용의 편지를 썼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신력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고, 임의적 감경의 경우 그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형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수도 있다(대법원 2021. 1. 21. 선고 2018도54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 피고인이 심신미약 여부를 다투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내용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경계선 수준의 지능상태로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리적, 정신적인 불안 및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던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핀잔, 험담을 들었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억압된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 및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상태가 양호해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하여 자신의 행위를 알렸던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고법, 취업문제 갈등 존속살해 징역 15년→징역 13년
기사입력:2022-03-03 13:01: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88.07 | ▼4.22 |
코스닥 | 820.67 | ▲2.40 |
코스피200 | 431.10 | ▼0.5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91,000 | ▼212,000 |
비트코인캐시 | 739,000 | ▼9,000 |
이더리움 | 5,099,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590 | ▼180 |
리플 | 4,768 | ▼14 |
퀀텀 | 3,509 | ▼6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91,000 | ▼6,000 |
이더리움 | 5,099,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30 | ▼130 |
메탈 | 1,158 | ▼3 |
리스크 | 673 | ▲1 |
리플 | 4,770 | ▼12 |
에이다 | 1,180 | ▼2 |
스팀 | 212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890,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740,500 | ▼6,500 |
이더리움 | 5,100,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3,620 | ▼80 |
리플 | 4,769 | ▼13 |
퀀텀 | 3,505 | ▼29 |
이오타 | 329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