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년 2월 10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2.10.선고 2020다279951 판결).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2018. 4. 30. 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갱신거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4. 30.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 4. 30.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헬기사업팀을 신설하면서 2017. 5. 1. 원고(당시 만 62세)를 헬기조종사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제1조, 이하 ‘이 사건 조항’)고 정했다.
피고는 2017.9.15.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새로 도입한 헬기 1대[모델명 S-76C(HL9636)]에 대해 표준감항증명 등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항공청장이 위 헬기의 부품교환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정비지침서에 따른 정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준감항증명'(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안전법 제23조 제4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성능 등에 대하여 검사한 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신청을 거절하는 바람에 신규 도입헬기를 운용하지 못하게 됐다.
헬기사업팀장 C는 2017.12.초순경 피고의 사업본부장 D에게 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직할 뜻을 밝혔다. D는 C에게 C가 채용에 관여한 조종사와 정비사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 올 것을 요구했고, 이를 전달받은 원고와 나머지 조종사, 정비사들은 이를 수용하고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했다.
피고는 2017. 12. 21. 원고 등에게, 사직원이 수리되어 2017. 12. 3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다는 통보를 했다(이하 ‘이 사건 통보’).
원고는 2018. 1. 25. 이 사건 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피고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했나, 이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됐다.
피고는 2018. 4. 2.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이 2018. 4. 30. 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산불방제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5. 1.부터 자동 갱신되었음을 이유로 2018.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2018. 5. 1.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18가합110807)인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6일 원고와 피고사이의 근로관계가 2018.4.30.기간만료로 종료된 이상,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임금(2018.1.1.부터 2018.4.30.까지 4개월 19,333,332원)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원고의 청구 중 이와 다른전제에서 2018.5.1.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다고 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2020나2002012)인 서울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19,333,332원(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 4개월분)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0. 10.부터 위 4개월 분 임금을 지급받은 2020. 5. 11.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682,8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단) 피고는 산불방제 헬기사업팀을 신설하면서 업무상 조종사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정년이 지난 원고를 피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직원으로 고용했다. 원고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그 자격이 취소될 경우, 근로계약에 정해진 근로의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며 헬기사업팀의 운용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교육훈연 평가 결과 위와 같은 전제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 4. 30.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이 사건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 제10조나 제70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항의 의미를 축소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 중에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원고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심판결은 그 이유의 첫머리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2018. 5. 1. 이후의 임금 청구 중 2018. 9. 1.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므로 그 부분만 심판 대상이 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의 내용, 원심판결문 기재 원고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제1심에서 패소한 2018. 5. 1. 이후의 임금 청구 전부에 대하여 항소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판단 범위를 위와 같이 본 것은 잘못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 원고 패소부분 파기 서울고법 환송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 자동 연장 기사입력:2022-03-02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68.20 | ▼3.99 |
코스닥 | 781.01 | ▲1.28 |
코스피200 | 398.12 | ▼0.7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71,000 | ▼241,000 |
비트코인캐시 | 638,500 | ▲1,500 |
이더리움 | 3,494,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50 |
리플 | 2,997 | ▼6 |
퀀텀 | 2,755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563,000 | ▼201,000 |
이더리움 | 3,496,000 | ▼8,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50 | ▲10 |
메탈 | 927 | ▼7 |
리스크 | 544 | ▼3 |
리플 | 2,998 | ▼7 |
에이다 | 835 | ▼2 |
스팀 | 17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480,000 | ▼340,000 |
비트코인캐시 | 636,500 | ▼2,500 |
이더리움 | 3,492,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10 |
리플 | 2,998 | ▼6 |
퀀텀 | 2,744 | ▲21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