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2월 11일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차량 앞에 급정지(보복운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3160).
피고인은 2021년 7월 18일 오후 6시 12분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북구 진장동 ‘CGV’ 앞 도로를 우편집중국삼거리 방면에서 유통센터 후문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40대)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를 뒤따라가,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진행 차선 옆 1차로에서 피해자의 진행차선인 2차로 앞 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위협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정홍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어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9년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40대 '집유'
기사입력:2022-02-25 1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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