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학교 교직원 취업 기망 소개비 명목 4천만원 편취 집유·무죄

기사입력:2022-02-25 16:30:34
창원지법청사 전경.

창원지법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2022년 2월 16일 피해자에게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 4천 만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철학관 운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887).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전 대학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와 B는 2020년 4월 14일경 창원시에 있는 한 기원에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C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A는 2020년 6월 25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취업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람을 만나 술도 마시고 밥도 먹어야 하니 경비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 2020년 8월 30경 전화상으로 ”△△대 교직원으로 합격했다. 잔금을 보내 달라“고 했고 같은해 12월 10일경 "코로나 때문에 △△대 교직원을 9명 뽑던 것을 3명밖에 뽑지 않아 채용이 되지 않았다. 내년 3월에 시작되는 학기에 △△대 뿐 아니라 ◯◯대학에도 이력서를 넣을 것인데 돈을 더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6월 26일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해 2020년 12월 11일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곽희두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B 무죄)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소개로 대학교 교직원 취업을 원하는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모친을 통해 피해자에게 취업을 하는 데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5차례에 걸쳐 피고인 B 및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 B가 피해자 및 피고인 A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①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나 피해자에게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진술(피고인 B와 상의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가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고 한 적은 없다)과 피고의 B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 ③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위해 자신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한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④피해자의 취업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을 보면, 단지 자신의 소개로 피해자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취업하게 되면 사례를 받을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사유로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21.84 ▲44.10
코스닥 791.53 ▲9.02
코스피200 405.32 ▲6.0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0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000
이더리움 3,364,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460 ▼10
리플 2,958 ▲1
퀀텀 2,69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95,000 ▲147,000
이더리움 3,36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40 ▼30
메탈 937 ▲2
리스크 532 ▲3
리플 2,959 0
에이다 806 ▲2
스팀 17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4,040,000 ▲350,000
비트코인캐시 668,000 ▲1,000
이더리움 3,36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22,400 ▲30
리플 2,958 ▼2
퀀텀 2,649 0
이오타 22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