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9일 직원 2명에 대해 집무실이나 관용차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1노274).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청에서 근무하던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갑을 강제로 추행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했고, 다른 여성 공무원인 피해자 을를 상대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같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하지만 선고일 부터 7일 이내하도록 되어 있는 상고를 오 전 시장과 검사가 포기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직원 2명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상고 포기 징역 3년 확정
기사입력:2022-02-23 12:50:4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53.76 | ▼72.69 |
| 코스닥 | 876.81 | ▼21.36 |
| 코스피200 | 557.98 | ▼10.4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348,000 | ▼497,000 |
| 비트코인캐시 | 732,500 | ▼4,500 |
| 이더리움 | 5,049,000 | ▼3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60 | ▼60 |
| 리플 | 3,363 | ▼28 |
| 퀀텀 | 2,788 | ▼2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315,000 | ▼613,000 |
| 이더리움 | 5,049,000 | ▼3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150 |
| 메탈 | 679 | ▼11 |
| 리스크 | 297 | ▼4 |
| 리플 | 3,361 | ▼32 |
| 에이다 | 823 | ▼8 |
| 스팀 | 12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51,390,000 | ▼420,000 |
| 비트코인캐시 | 730,000 | ▼8,500 |
| 이더리움 | 5,045,000 | ▼4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100 |
| 리플 | 3,360 | ▼30 |
| 퀀텀 | 2,785 | ▼15 |
| 이오타 | 20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