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자비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 모두 마쳤음에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위법

기사입력:2022-02-21 09:31: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5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건설할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송배수관 공사와 배수시설 등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을 부과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가 2018.6.18.원고에게 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2019구합5322).

원고(LH)는 서귀포시 일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A4블록 구역에 행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건설했다.

피고(서귀포시장)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11. 6. 29. 원고에게 ‘중산간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까지의 추가 상수도 인입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곤란하니 이를 원고가 검토하여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원고는 중산간도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까지의 송배수관 공사를 마쳤고, 한편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배수시설 등 공사도 자기 비용으로 직접 시행해 마쳤다.

원고는 2018. 6. 1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를 신청했고, 피고는 2018. 6. 18. 위 신청을 승인하면서 구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급수조례’)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29,016,000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12. 20.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도사업자와 원인제공자 사이에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수도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원인제공자의 비용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공사를 직접 시행하기로 협의하고 원인제공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수도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으로 설치된 주택단지나 산업시설 등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는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15두38788 판결, 2021. 4. 15. 선고 2019두46923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직접 수도시설 신ㆍ증설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는데, 이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수도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위 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위와 같은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 등 건축물과 관련하여 급수조례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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