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소방서장(소방정) 박해영.(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이미지 확대보기주방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막기 위해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의 약 30% 이상이 식용유 사용 부주의가 원인이다. 식당에는 식용유 과열로 인한 화재가 많고, 이로 인한 화재발생 시에는 덕트를 타고 순식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법 개정으로 음식점 등 주방에는 비치 소화기 중 1대 이상을 K급 소화기로 비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식부족으로 AㆍBㆍC급 분말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 곳이 많다. 앞서 말했듯이 식용유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C~385°C)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하기 쉽다. 하지만 K급 소화기는 기름막을 형성해 기름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므로 주방화재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발화 장소별 화재 중 생활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꼭 비치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불을 진압하는 것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국가의 위상이 ‘문화의 힘’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K급 소화기 비치로 음식점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당부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