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022년 1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267).
피고인은 2014년 5월 28일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채권자 새마을금고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 말소하겠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와 울산 동구 D빌라 E호 세대에 대해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당시 농협 대출금 채무 5250만 원, 지역은행 대출금 채무 8220만 원, 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 4900만 원, 생명보험사 대출금 채무 7500만 원 등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집합건물을 매수한 뒤 이를 임대해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새로운 집합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다수의 임차인들에 대해 다액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대출원리금 상환이나 부동산 매입 관련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즉시 병영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75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다른 자력없이 대출받은 돈으로 노후된 빌라 등을 매수한 뒤 이를 임대해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다른 부동산 매수에 활용하면서 막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을 뿐, 부동산 가격하락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애써 외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약속해 주지 않았다면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전세보증금 1순위 해주겠다'기망 7,500만 원 챙겨 징역 10월
기사입력:2022-02-09 13: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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