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고는 위 개시결정에 대해 2021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2021라10610)에 항고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그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양수자)를 상대로 "A(양도자)와 피고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거세 한우(15두)에 관해 2019.10.28.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에게 한우에 관해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위 한우를 인도하라"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