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소형견을 물어 죽게 한 대형견 견주에 손해배상책임 70%

기사입력:2022-02-01 12:27:30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소액1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26일 피고들의 대형견(골든 레트리버, 30kg이상)이 원고들의 푸들(2020.4.8.생)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1가소308564).

허용구 판사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청구 690만 원)에게 2,330,000원(=1,330,000원+1,000,000원), 원고 아버지 B, 어머니 C, 여동생 D(청구 각 300만 원)에게 각 500,000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11.부터 2022.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A는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푸들을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동성로 스파크 앞 공간에서 열리는 플리마켓에 방문했는데, 푸들의 소변 배설을 위해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원고 A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피고 E가 푸들을 부르자, 피고 E에게 달려갔는데, 피고들의 곁에 있던 골든 레트리버가 으르렁거리며 푸들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푸들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작은 체구의 푸들은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피고 E가 바로 푸들을 안아 올려 정신을 잃은 푸들의 몸을 문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후 원고 A가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했으며,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허용구 판사는 피고들로서는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들도 공공시설에서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았고, 푸들이 피고 E에게 달려갈때 원고 A는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던 점 등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허 판사는 푸들의 분양비 135만 원, 장례비 55만 원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원고 A 100만 원, 원고 B, C, D 각 50만 원으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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