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골재채취업자 뇌물 수수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감형

기사입력:2022-01-28 09:33:32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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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형희 부장판사·왕해진·송민화)는 2022년 1월 26일 골재채취업자에게서 뇌물을 수수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로 기소된 피고인 A(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벌금 9500만 원 및 추징 9,15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377).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원심(1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1억8300만 원, 추징 9,150만 원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5.22.자 B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수수의 점과 피고인 B의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B는 이 부분 공소사실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피고인 B는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사실오인(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무죄 부분),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부분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무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였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공평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 및 관련 민원해결 편의제공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 A가 단지 그 일부의 돈을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로도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법까지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뇌물수수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9. 3. 10. B와 만난 자리에서 울진군 골재채취 허가 담당 부서 공무원에게 전화하여 ‘그거를 잘 니가 알아서, 알아서 그래 좀, 이래 좀 처리를 그래, 말썽 없이 그래 좀 해줘라’라며 B 운영의 주식회사 샌드산업의 골재채취 허가(2019. 3. 12. 허가 승인 통보)가 원만히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내용과 방법, 뇌물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음에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 B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에게는 뇌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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