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갱도에 들어가는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누군가가 조명도 없이 들어가면 갈수록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암흑 상태가 계속 됨에도 갱도 입구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까지 100m 가량을 걸어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처사라 할 것이다.
이 사건 광산(강원도 영월군 남면)은 2013년경 이후로 채굴인가만 받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채굴을 하지않게 되어 상주하는 직원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일반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이 사건 광산에 출입할 가능성이 있고 갱도 내에 높이 약 30m의 수직갱도가 있어 그로 인한 추락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광산의 출입도로와 갱도 입구에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판, 바리케이드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해야하고, 갱도 내의 수직갱도 근처에도 사람들의 진입을 차단하고 추락을 방지하는 표지판, 그물망 등의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해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안전관리책임자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가 2019년 11월 30일 오전 10시 20분경 임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광산에 출입해 갱도 내를 걷다가 수직갱도 아래로 추락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광산 및 갱도의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 점을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사고 장소에서 피해자가 취한 행동이 통상적인 사람이 취할 만한 행동이 아니었음에도 사고 장소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