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기록등사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원고가 광주고등검찰청사장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건설대 대표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 진술조서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인용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