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닛부분이 음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 원고가 고임목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해 차량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았다.
원고는 1심(울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소231822 판결)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9240원과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1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패소부분인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9. 2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10%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