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항소심서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기사입력:2022-01-24 13:04:08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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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장성신·박관형)는 2022년 1월 18일 고속도로 낙하물 피해 운전자인 원고가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1나10791).
2020년 7월 31일 오후 4시 44분경 충주시 중앙탑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3km 전 지점에서 장축카고트럭 아래쪽 부분에서 튀어나온 미상의 물체(고임목)가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원고 차량 전면유리창 및 보닛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의 보닛부분이 음푹 들어가고 전면 유리창 파편이 차량 내부까지 비산될 정도였다. 원고가 고임목을 피하기 위해 또는 그 충격으로 당황해 차량진행 방향을 급하게 변경했다면 원고 차량이 도로분리벽을 충격하거나 2차로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이어졌을 가능성도 높았다.

원고는 1심(울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가소231822 판결)에서 피고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753만9240원과 위자료 3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는데 1심 법원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해다. 이에 대해 원고는 패소부분인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8.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0. 9. 2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금전지급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소송비용 중 10%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차량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다행히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손해를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원고 및 원고의 가족(당시 원고의 가족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의 생명·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위험한 사고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 및 당시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단지 결과론적으로 원고가 생명·신체에 침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따라 원고의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위자료 손해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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