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10월 5일 오후 1시 20분경 피해자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성명불상의 요양보호사만 있고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종이에 ‘돈 은행으로 부쳐라, 제발 오늘 안으로 입금, 흉기 든다’라는 메모를 남겨둔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50분경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가 집에 없자, 흉기를 든 채로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함으로써 강도를 예비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 마당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