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터널 정밀안전진단 전경.(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철도터널인 분당터널(왕십리~오리, 연장 32,400m)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로 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전담시설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이번 정밀안전진단 구간은 서현~정자 간 2,150m이다.
1994년 준공 후 4회째였던 이번 정밀안전진단은 터널라이닝의 변상과 결함 추출, 초음파탐상장비를 활용한 터널라이닝 건전성 조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주기는 A등급(우수) 6년, B등급(양호)과 C등급(보통) 5년, D등급(미흡)과 E등급(불량) 4년 등 안전등급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이번의 B등급 지정에 따라 분당터널 서현-정자 구간에 대한 다음 정밀안전진단은 5년 후에 실시된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