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21년 5월 15일경까지 6차례 폭행을 가했다.
또 2021년 7월 15일 오전 3시~4시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수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를 하던 연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한 차례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폭행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입은 안와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무 관계로 얽혀있어 피고인을 떠나지도 못한 채 상당 기간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