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연인 폭행·상해 실형

기사입력:2022-01-21 14:22:54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수정 판사는 2022년 1월 17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1고단2872).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 12월 16일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21년 7월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3일 오전 9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연체시키지 말고 잘 갚아야 하니 일자리를 빨리 구해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2021년 5월 15일경까지 6차례 폭행을 가했다.

또 2021년 7월 15일 오전 3시~4시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수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를 하던 연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한 차례는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폭행 범행 당시 행사한 폭력의 정도나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입은 안와골절 등의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지장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채무 관계로 얽혀있어 피고인을 떠나지도 못한 채 상당 기간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시설 내에서 성행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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