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며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청약 신청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가능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주택 신청은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양질의 보금자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자립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