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8. 9.부터 2018. 11.경까지 울산에서 C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한의원의 운영이 잘 되지 않자, 한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로 환자들에게 처방한 적이 없는 약제를 처방·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5월 2일경 한의원에서, 사실은 D가 2016년 4월 11일경 위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전자 진료기록부에 위 D가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감염으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그때부터 2017년 5월 10일경까지 총 5,51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8843만7276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한근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한의원을 폐업했고, 변론종결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액을 전액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