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출소 후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 전처 감금 흉기 특수상해 징역 5년

기사입력:2022-01-19 13:08:0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박승휘)는 출소 이후 위험에 처해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부인(이혼상태)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주거지에 침입해 감금하며 흉기로 10회 찌르는 등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주거침입,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89, 2021고합301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은 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착명령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특수상해의 범죄사실도 마찬가지이다),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소를 피해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피해자를 찔렀는데 더 찌르다가는 피해자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딸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하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 I이 피해자의 집에 온 후 경찰이 출동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피고인도 그렇게 예상했다는 취지로 진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을 벗어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고,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에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를 각 1회 찌르기는 했지만(살해하고자 했다면 이때라도 치명상을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어 주면서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출소한 후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면서 십여년 간 만나지도 않고 지내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 1996년경 낳은 딸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이후로도 가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요구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거절당한 피해자로부터 딸의 이불사진만을 전송받게 되자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21일 오후경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피해자를 폭행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그런 뒤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거실로 끌고가 도망 못하도록 감금하면서 딸과 전화통화를 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10회 찔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태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은 출소 이후 2021년 4월 17일 오후 7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타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쪽 허벅지, 오른쪽 종아리,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찔렀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배하고 유린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나 피해자의 피해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피해자가 딸을 보여주지 않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자신의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고 참작할 사유조차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필로폰이나 피해자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관련 범죄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범행 및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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