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의 성립,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의 ‘차별’, 고의, 공동정범, 불가벌적 수반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들은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대표, 인력지원부 채용팀장, 인력지원부장,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고인들은 남성지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췄다. 또 이 과정에서 수백 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탁받은 특정지원자들을 선발했다.
1심(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1,2,3에게 잘못된 관행 답습 등 이유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4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 1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기준 없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채용에 영향을 미쳐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분은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