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의 온라인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매진된 열차의 승차권을 선점하고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온라인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해 매크로 대응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분당 접속횟수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비정형화된 숫자나 문자 입력을 요구하는 기술을 도입해 매크로 악용을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레일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승차권을 다량 구입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부당 유통하는 경우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온라인 암표 판매자에게 승차권 판매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는 것을 근거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처분을 선고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웃돈을 주고받는 열차 승차권 부정유통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제보한 사람에게 KTX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고 있다”며 “코레일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사례를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코레일 “설 승차권 온라인 암표 강력 대응할 것”
기사입력:2022-01-17 15:19: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5.77 | ▼7.46 |
코스닥 | 800.47 | ▲2.77 |
코스피200 | 428.07 | ▼0.3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94,000 | ▼69,000 |
비트코인캐시 | 699,000 | ▼7,000 |
이더리움 | 3,992,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50 | ▼150 |
리플 | 3,766 | ▼54 |
퀀텀 | 3,062 | ▼1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28,000 | ▼230,000 |
이더리움 | 3,990,000 | ▼3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860 | ▼150 |
메탈 | 1,087 | ▲12 |
리스크 | 626 | ▲19 |
리플 | 3,762 | ▼62 |
에이다 | 972 | ▼11 |
스팀 | 196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9,47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700,000 | ▼6,500 |
이더리움 | 3,993,000 | ▼3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10 | ▼80 |
리플 | 3,764 | ▼56 |
퀀텀 | 3,077 | ▼15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