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코레일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승차권을 다량 구입해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부당 유통하는 경우 업무 방해죄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법원은 온라인 암표 판매자에게 승차권 판매 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는 것을 근거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처분을 선고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으로 웃돈을 주고받는 열차 승차권 부정유통 행위와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제보한 사람에게 KTX 할인쿠폰이나 무료 이용권을 증정하고 있다”며 “코레일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전용 이메일을 통해 승차권 불법거래 의심사례를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