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빌라 소유자로 2019년 5월경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에게 위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했다.
위 부동산에 2020년 7월 20일경 1909만 원 상당 가압류(시중은행)가 등기되고, 2020년 8월 3일경 3047만 원 상당 가압류(캐피탈)가 등기되자, 그 무렵 A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가압류를 말소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0년 9월 4일경 A의 중개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해주면 그 돈으로 등기부에 있는 가압류 2건을 말소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매월 약 200만 원의 급여 소득이 있었으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 2건을 말소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금원을 받을 당시에는 가압류를 해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매도하려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와 근저당권도 피고인이 도박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설정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직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금원을 모두 사용햇으면서도 2020. 11. 2.경 가압류 해지가 언제 가능하냐는 공인중개사의 물음에 해당 주에는 정리가 된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2020. 11. 11.경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된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도박에 투자하여 돈을 불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을 적시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부터 이를 도박에 이용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돈을 모두 탕진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심우승 판사는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