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변호사비 대납의혹 제보자 협박 서울경찰청에 고발

기사입력:2022-01-13 15:24: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1월 13일 오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모씨를 협박한 성명불상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및 이재명후보 캠프측 관계자를 협박 및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신청 번호는 1AA-2201-038176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 측은 2020. 1. 12. 대리인을 통해 “고인이 민주당과 이 후보 진영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지속해서 받아왔다. 고소·고발 압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고소하겠다’라는 말도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단, ‘고소하겠다’고 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주당 및 이재명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후보 검증을 위해 공익제보를 한 이모씨에게 지속적으로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고, 고소·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 피고발인들이 이모씨에게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강요죄 또는 강요미수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법세련은 "대선후보 검증 차원에서 공익제보를 한 사람에 대해 온갖 협박을 일삼은 것은 조폭식 보복행위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집권여당의 끔찍한 반민주 폭정이다.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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